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초당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무안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