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6 2015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18:4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에 있는 무안성내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금광아파트를 거쳐 위 무안성내휴먼시아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