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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592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 피고는, 피해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사이의 장비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제공받은 인력일 뿐이므로, 피고가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런데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N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갈퀴를 이용하여 아스콘을 펴는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 소속 직원은 아니고 N 소속으로서 N의 명의로 작업을 하기는 하나,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였고, N이 피해자를 위하여 4대 보험료를 지급한 바 없었던 사실, ③ N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소규모 아스콘 포장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아스콘 평탄작업을 하게 된 사실, ④ 당시 피해자가 수행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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