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F과 G 덤프트럭(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산하기관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사고 장소인 충북 보은군 H(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지나는 국도 25호선 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4. 6. 13.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 25호선 I 내 단구간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국도 25호선 J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도로 확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던 건설업체이다.
나. K(남, L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7. 3. 27. 16:20경 피고 D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도로의 부분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중 F이 운전하는 사고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부분에 충격당하여 두개골 골절, 좌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 도로는 M에서 보은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 도로의 우측에는 2차로 넓이로 확ㆍ포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기존 도로의 주행차로에 해당하는 차로 중 약 38m 길이의 일부 구간에서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하던 곳이다.
당시, 위 도로 포장작업은 작업 구간이 짧은 곳인 관계로 아스콘을 펴는 작업을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갈퀴를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한 다음 로울러로 아스콘을 다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K은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다른 인부들과 함께 시선이 보은 방면을 향한 상태에서 갈퀴로 아스콘을 펴는 평탄 작업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