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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7가단5470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G생)은 2015. 3.경부터 광명시 H에 있는 피고 운영 ‘I’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다.

나. F은 2016. 12. 16. 수면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원고 C, D는 망인의 부모로 중국상속법상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주방보조로 근무하였고, 2016. 6. 21.부터는 야간 근무까지 맡아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하고 4시간 정도 취침하는 생활을 하였는바, 이러한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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