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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2723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2015. 6. 14.경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6. 24.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6. 우 대퇴골에 무혈성 괴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가 발병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2016. 7. 6.부터 2017. 1. 2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7. 2. 14.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석과 조정장치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 곧추 앉은 자세로 오랜 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레이터를 밟느라 발을 수직방향으로 움직여 하중이 대퇴골에 집중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과정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대퇴골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는 등 재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재해는 피고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 그리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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