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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8:25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1200에 있는 우성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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