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부분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25.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도로부터 구미시 새마을로 195에 있는 사곡 오거리 근처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도로부터 구미시 새마을로 195에 있는 사곡 오거리 근처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다.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라.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번이 6 번째 음주 운전이다.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