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6 2015가단1140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11. 30. 접수 제49729호로 2010.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리스페이스 주식회사는 2012.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리스페이스 주식회사에서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이 없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제경매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81 판결 등 참조 . 리스페이스 주식회사에서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