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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4가합54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1) Q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5. 27.에 2011.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R과 S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R 5/100, S 95/100)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R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5. 23. 채무자를 S, 채권최고액을 585,000,000원으로 하여 부평동부새마을금고 앞으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4. 피고 I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68150)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2013. 7. 14. 근저당권자인 부평동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내려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를 통해 2014. 4. 29.과 2014. 8. 18. T와 U에게 각 낙찰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 각각 이전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9.과 2012. 10. 11. V 명의로 각 2012. 6. 18.자 매매예약과 2012. 10. 10.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가등기는 2014. 4. 29.과 2014. 8. 18. 매각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4. 23. 부평동부새마을금고의 S에 대한 채권과 위 근저당권을 모두 양수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S을 대리한 V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아래 호수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들, 보증금을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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