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004 (2009.07.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038 (2008.06.30)
제목
가수금 허위 계상금액을 공사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
요지
법인에게 허위의 가수금 채권을 만들어 주고 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하는 행위는 가수금 상당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소장의 2007. 7. 20.은 오기로 본다)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149,711,08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901,559,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의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6행의 '2004년 처분 증여세'를 '2004년 귀속 증여세'로 고친다.
나. 제3면 제8행의 '2003. 1. 1.'을 '2004년 무렵'으로 고친다.
다. 제8면 제11행의 '을 제17호증의 1, 3, 4' 다음에 '을 제27호증의 1, 2, 3'을 추가 한다.
라. 제8면 제21행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을 '그 경우에는'으로 고친다.
2.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수금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수금은 2003년경 원고에게 증여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 소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가수금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제1처분의 기초가 된 서울지방국세청의 2007년 세무조사는 위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및 세목이 같아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 세무조사를 근거 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원고는, 2003. 1. 1. 가수금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사실을 자인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고, 2004. 12. 31. 원고가 가수금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을 제1호증의 2) 2004년 귀속 증여세로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은 원래 원고의 것을 소외 법인이 지BB의 것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던 것을 2003년도에 대한 결산 당시 정확하게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장부상 수정회계 처리된 날짜에 불과한 2003. 1. 1. 위 가수금 채권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법인이 2003년도의 결산을 할 당시(결산을 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2004. 1. 1.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장부상 2003. 1. 1.자로 소급하여 가수금 채권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수정하였다고 하여, 지BB이 2003년경 이 사건 가수금 채 권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3. 9. 25. 소외 법인에 AA프라자빌딩 신축을, 공사대금 70억 4천만 원, 공사기간 2003. 10. 1.부터 2004. 12. 31.까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임대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 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은 2004. 12. 31. 위 공사대금 채권을 위 가수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은 앞서 본 증여의 경위 등에 비추어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이 원고에게 증여된 시기는 원고가 소외 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무렵, 즉 2004. 12. 31. 무렵에 원고와 지BB, 소외 법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에 대한 증여가 2004년도 세무조사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3년경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