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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6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03:42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E( 여, 48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버리고, 휴대전화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에게 ‘ 저수 지에 버렸다 ’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소재를 감추어 같은 날 11:26 경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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