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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2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2. 01:0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아내 인 피해자 C( 여, 56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오늘 어느 놈이랑 놀다 왔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I7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목록을 확인하며 ‘ 마지막으로 통화한 남자가 누구냐

’ 고 묻다가 갑자기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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