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13: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운영의 D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 휴대전화의 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E에게 “ 나는 돈 못 낸다.
경찰 불러라.
개새끼.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직원들 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13:40 경 피해자 운영의 위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 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모니터가 넘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250,9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