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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6 2019가합765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원고 소유 파주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1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E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80,000,000원을 승계하면서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5. 9. 8. 과 2015. 9. 9.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의 계좌에서 2011. 5. 31. 5,000,000원이, 2011. 6. 9. 8,000,000원이 각각 F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5호 증, 을 제 3,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 310,000,000원에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 120,000,000원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80,000,000원을 공제하면 110,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의 계좌에서 임차인 F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3,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110,000,000원 - 70,000,000원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 15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 융자 금 금( 원 금) 120,000,000원 정 (E 은행) 을 승계 키로 한다.

” 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는 1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자신이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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