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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9 2018나142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27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계약 시 1차 중도금: 50,000,000원, 2017. 6. 1.까지 2차 중도금: 50,000,000원, 2017. 6. 5.까지 잔금: 1,120,000,000원 2018. 2. 20.까지.

단, 잔금 중 320,000,000원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의 인수로, 잔금 중 4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5. 2. 10. 접수 제16876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근저당권자 C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4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인수함으로써 각 지급에 갈음 특약사항: 근저당권 설정 사항 승계하기로 하는데 내용 관계는 해당 은행 측 조건을 따르기로 확약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30. 계약금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2017. 5. 31. 나머지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6. 1. 1차 중도금 50,000,000원, 2017. 6. 5. 2차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출규정상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채무가 대출금 상환 없이 전액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18. 1.경 이후 기존 대출금 채무 중 130,000,000원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 대출금 승계가 불가능해졌고, 이와 같은 갑작스런 대출규정의 변경은 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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