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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2040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4. 소외 B와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101호 외 35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240,386,000원에 B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여 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중 일부는 매수인이 무궁화신탁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따라 1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8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2015. 9. 15.경 소외 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4,7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잔금 3,460,386,000원(=매매대금 8,240,386,000원-보증금반환채무액 80,000,000원-기 지급한 매매대금 4,70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산하의 인천세무서장은 2016. 4. 25.경 소외 B가 체납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등 984,504,130원의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중 B의 체납액 상당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6. 5. 2.경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12 내지 14,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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