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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27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ㆍ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거래이고, 부도 위기에 처한 원고의 제안으로 체결된 점, 고가의 부동산임에도 계약금 없이 매매계약 당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는 매매대금 수수 없이 피고가 채무만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대출금채무 10억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0,000,000원 피고는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는 1억 4,000만 원이나, 원고가 이를 1억 2,000만 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소장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의 합계 1,12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 C은 제3회 변론기일에 ‘실 매매대금은 1,960,000,000원이고, 1,120,000,000원에 대한 계약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등기할 때 필요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해당 상가의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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