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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3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14. 1. 13. B에게 52,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 13., 최고 이율 연 19.5%의 범위 내에서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하고,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제3층 3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4. 1. 13. 접수 제2318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2,400,000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B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선순위 임차인인 D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위 대출금에 대한 추가담보도 제공함이 없이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11. 14.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B은 2014. 6. 2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제1부동산의 임차인 F에 대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78,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B으로부터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12,000,000원(= 220,000,000원 - 30,000,000원 - 17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2749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4. 6. 20.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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