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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20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19. 11. 4. 14:00까지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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