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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6644 판결 : 상고취하
[배당이의][하집2001-2,4]
판시사항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전구상채권을 근거로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구상금채권자에게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자와는 별도로 구상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구상채권자에 대한 장차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채권을 주장하고 일반 채권자들과 같이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이상 구상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자에 불과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구상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 외 3인)

피고,피항소인

정리회사 삼주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대구지방법원 98타경13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 99. 11.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5,751,25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690,726,455원을 금 796,477,70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소외 협화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협화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사업자금대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보증을 하였다.

(1) 보증채권자 한국장기신용은행, 보증금액 금 4,000,000,000원

보증서 발급일 1994. 10. 18. 보증기간 1994. 10. 18.∼1997. 10. 27

(2) 보증채권자 대동은행, 보증금액 금 731,000,000원

보증서 발급일 1996. 6. 29.보증기간 1996. 6. 29.∼1997. 7. 30.

(3) 보증채권자 동남은행, 보증금액 금 1,800,000,000원

보증서 발급일 1995. 10. 27.보증기간 1995. 10. 24.∼1996. 10. 12.

나. 또한, 원고는 협화주택과 사이에 위 각 대출보증에 관하여 각 보증서 발급일에 보증기간 중 협화주택이 채권자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게 될 경우 협화주택에 대한 구상권행사 등에 관한 각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삼주개발 주식회사(2000. 5. 31. 정리회사 삼주건설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삼주개발'이라고만 한다.)는 위 각 보증채무약정에 관하여 협화주택이 부담하는 제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협화주택이 부도로 위 각 대출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그 대출보증인으로 1997. 4. 22. 위 가.의 (1) 보증채무에 대한 원리금 4,460,010,282원을 한국장기신용은행에, 위 가.의 (2) 보증채무에 대한 원리금 일부로 금 336,538,352원을 대동은행에, 위 가.의 (3) 보증채무에 대한 원리금 2,022,951,813원을 동남은행에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1998. 11. 23. 원고는 협화주택 소유의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50의 6 대 3891.1㎡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98타경130000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1999. 11. 8. 원고는 위 각 대출보증에 관하여 협화주택에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포함하여 금 40,397,837,320원의 채권신고를 하였고, 삼주개발은 1996. 12. 28. 협화주택의 위 연대보증인으로 향후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보증채무금 6,184,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6카단36500호로 받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근거로 위 배당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위 채권신고일에 위 피보전채권액을 채권신고를 한 결과, 1999. 11. 18. 실제 배당할금액 금 1,334,665,357원 중 원고에게 금 690,726,455원이, 피고에게 금 105,751,252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한편, 삼주개발은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인 1999. 5. 3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을 포함한 금 8,938,004,507원을 삼주개발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정리회사가 그 채권액을 시인하여 2000. 5. 31. 그 내용대로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98파1609)이 내려졌다.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 105,751,252원은 협화주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사전구상권에 기한 것이나 원고가 협화주택의 미변제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이상 피고는 협화주택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없는데도 배당이 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같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배당금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협화주택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남아 있어 협화주택에 대한 사전구상권인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먼저, 피고가 가압류한 피보전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8,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6, 제5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협화주택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협화주택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아 배당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장기신용은행 등 대출은행들에 대한 협화주택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협화주택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바로 연대보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원고의 다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상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442조 제1항 ), 통상의 경우 이러한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 사전구상의 사유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므로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사전 상환받은 것과 다름없고,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수령 즉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 위 대법원판결은 원고가 주채무자이고 피고가 보증인인 사건으로서 원고가 구상채권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인인 이 사건과는 당사자 및 내용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삼주개발은 협화주택에 대한 수탁보증인이긴 하나 위 보증채무약정상 협화주택과 삼주개발은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 내지 그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는 이들 회사에 대하여 어느 쪽이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협화주택이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삼주개발의 책임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절차상 삼주개발에게 배당된 위 금원은 협화주택의 책임재산인 위 부동산을 환가한 것으로 이를 원고가 배당받는 것은 협화주택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갖는 것이고 또한 위 금원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협화주택은 물론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삼주개발의 책임이 소멸된다 할 것이며, (2)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원은 주채무자인 협화주택으로부터 구상금을 사전 상환받은 것으로 협화주택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면책에 수령 즉시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3)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나( 민법 제483조 제1항 ), 그 권리의 행사방법은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도 변제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우선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나머지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한 보증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배당액은 모두 채권자의 채권액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4)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보증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협화주택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피고가 위 배당금을 협화주택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면책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배당금은 정리회사에 귀속되고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회사의 각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되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는 이를 일시에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반면, 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의 희생하에 배당금을 정리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보면, 주채무자인 협화주택에 대하여 구상채권자인 원고와는 별도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차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주채무자인 협화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채권을 주장하고 일반 채권자들과 같이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자에 불과한 피고가 협화주택에 대한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원고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삼주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위 구상금채권을 오로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변제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피고는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위 구상금채권을 변제할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와는 별도로 위 회사정리절차상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절차상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권리의 확보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해서 오로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위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회사정리법상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108조 ), 보증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9조 )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 사건 배당절차상 원고가 위 금원을 배당받는 것은 주채무자인 협화주택으로부터 변제받게 되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채권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와 같이 원고 및 피고의 배당액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학(재판장) 김대성 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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