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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20. 선고 90구280 판결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387,821,910원및 방위세 금77,564,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외 ㅇㅇ온천개발주식회사는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의 소외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현재는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에서는 위 소외회사들을 각각ㅇㅇ온천'ㅇㅇ개발'ㅇㅇ투자금융'등으로 부른다)에 대한 액면금 도합 8억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17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여관건물(이하에서는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을 1983. 8. 18.자로 ㅇㅇ투자금융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ㅇㅇ개발에 부도가 발생하자 ㅇㅇ투자금융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의 대출금원리금에 상당하는 금804,208,219원으로 평가하여 유입하기로 하고서 같은해 9. 19.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같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금608,925,322원(이는 위 평가유입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취득가액인 금108,483,985원과 기타 감가상각충당금등을 공제한 액수이다)으로 산정하여 이를 법인의 익금으로 본 다음, 위 익금이 ㅇㅇ온천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ㅇㅇ온천이 198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채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이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에 의하여 당시 ㅇㅇ온천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이어 위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게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산입됨을 들어 위와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608,925,322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387,821,910원 및 그 방위세 금77,564,380원을 1989. 4. 11.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9호증(채권자표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온천은 ㅇㅇ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1984. 3. 30.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금804,208,219원의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고, 그후 이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2. 피고는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위와같이 익금에 산입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익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둘째로 ㅇㅇ온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소외 김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이었을 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같이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담보권실행으로 처분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된 경우 이를 곧바로 대차대조표상에 그대로 계상치 아니하고 그 부동산이 아직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가 규정하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같이 ㅇㅇ온천은 ㅇㅇ개발이 부도됨으로 인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ㅇㅇ개발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수 없다고하겠다.

4. 그렇다면 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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