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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8 2018나20372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제2면 제13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원인 망인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497,203,984원이 변제되었는바, 망인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M이라고 하더라도, 대출명의를 대여한 피고는 적어도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망인은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액 497,203,984원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인 248,601,992원(= 497,203,984원 × 1/2)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망인과 M의 부탁에 따라 대출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망인 또는 M이고, 망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실질상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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