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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23 2015가단1852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3.경 케이에스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강원 영월군 C 및 D 일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인력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노임 중 27,8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3. 10월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27,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 있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27,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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