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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나115845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문)

피고, 피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외 1인)

변론종결

2011. 7.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5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1.부터 2011.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199,253,000원,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각자 위 돈 중 1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198,998,000원,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각자 위 돈 중 99,74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0. 1. 21. 기준으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액이 185,893,000원(금회 정산금액)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위 공사대금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공사는 185,893,000원, 피고 양우건설은 피고 공사와 각자 위 공사대금 중 원고의 압류 및 추심금 범위 내에 있는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 추심 결정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0. 1. 21.을 기준으로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185,638,000원은 노임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가) 소외 회사와 피고 양우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노임이 1,749,111,91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공사대금 대비 노임 비율이 54%(= 1,749,111,910원 ÷ 3,207,300,000원 × 100)이고, 위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중 같은 비율로 계산한 노임이 1,615,492,620원(= 2,991,653,000원 × 0.54) 상당인데, 위 타절정산 당시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 대신 직불하기로 한 노임 185,638,000원이 위 1,615,492,62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나) 그 후 피고 양우건설이 실제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위 노임 185,638,000원을 모두 지급한 점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으로서 최초의 공사도급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위 타절정산합의에 따른 노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에 따라 노임액이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서(을나 제1호증)에는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형식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판 단

노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그 액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서는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기 보다는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토대로 위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산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노임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위 타절정산합의가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타절정산시 총 공사대금액이 2,991,653,000원이었기는 하나 타절정산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액이 199,253,000원이었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액에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의 노임 비율을 곱한 107,596,620원(= 199,253,000 × 0.54)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뿐이다.

2) 판 단

소외 회사와 피고 양우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공사대금 대비 노임 비율이 54%이고, 위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중 같은 비율로 계산한 노임이 1,615,492,620원인 사실과 위 타절정산 당시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 대신 직불하기로 한 노임 185,638,000원이 위 1,615,492,62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을 차감한 실제 미지급 노임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노임액에 관계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액 중 노임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만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노임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액에 노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액수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액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것과 미지급 노임액이 185,638,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압류금지 노임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노임은 1,615,492,620원을 한도로 한 실제 미지급 노임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불노임 지급액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양우건설이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돈 중 소외 1에게 지급한 10,109,160원, 소외 2에 대한 8,944,740원, 등을 포함한 60,821,570원은 노임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거나 허위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소외 1 등에게 지급된 노임으로 원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2) 판 단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2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노무자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1, 2에게 노임 명목으로 지급된 19,053,900원(= 소외 1에게 지급된 10,109,160원 + 소외 2에게 지급된 8,944,74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의 노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소외 1, 2에게 지급된 19,053,9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 2에게 지급된 위 돈은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한 것인데 소외 회사가 부도나기 3월 내의 것으로 민사집행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범위에 있으므로,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 2에게 지급된 위 돈이 소외 회사가 부도나기 3월 내의 것으로 민사집행법상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압류금지 채권 41,767,670원(= 원고가 주장하는 60,821,570원 - 소외 1, 2에게 지급된 19,053,9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노임이 아니라거나 허위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압류금지채권액

피고 양우건설에 대한 소외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액 185,893,000원 중 166,584,100원(= 위에서 인정한 노임채권액 185,638,000원 - 소외 1, 2에게 노임 명목으로 지급된 돈 19,053,900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겠다.

마. 피고 양우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액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양우건설은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송금받는 계좌인 소외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면서 2009. 5. 28. 269,000,000원, 2009. 7. 30. 339,400,000원 등 합계 608,4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폐기물처리비용, 고용보험료 등 13,360,000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계좌인출금과 폐기물처리비용 대납 주장분 등 합계 621,760,000원(= 608,400,000원 + 13,360,000원)을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와 별도로 소외 회사에 621,760,0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고용보험료 등 13,360,000원을 대납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합계 608,4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양우건설과 소외 회사가 2010. 1. 15. 소외 회사의 공사포기에 따른 피고 양우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85,893,000원으로 정산하여 합의한 사실과 피고 양우건설이 위 정산합의 이후인 2010. 1. 21. 원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양우건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바. 소 결

피고들은 각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9,308,900원(= 공사대금채권액 185,893,000원 - 압류금지 채권액 166,584,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19,053,900원(= 당심 인용금액 19,308,900원 - 제1심 인용금액 255,000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김주식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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