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52297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소재 건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노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4.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노임이 매월 말일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가 결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고 노임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노임 중 38,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이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개인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인력에 대한 노임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