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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누6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5(2)특,499;공1987.9.15.(808),1408]
판시사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소정의 적법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

판결요지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 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므로 적법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징계령 제8조 제2항 은,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4항 은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하고 제6항 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 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혐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위 제4항 에 의하여 불출석의 경우 관보에 의한 송달 역시 2회 이상 하므로써 출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경남교육감은 1985.4.10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는 4.18. 10:00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울산교육장에게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송부케 하고 위 교육장은 설시 교장직무대리 김용완에게 이를 원고에게 교부토록 명하여 위 김용완이 4.16 원고의 집을 방문했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 소재불명으로 전달할 수 없음을 보고하자 1985.4.17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1985.5.7. 10:00로 변경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후 같은 5.7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심의절차는 위 징계령 제8조 제6항 제4항 에 의한 2차 관보게재에 의한 출석통지없이 징계의결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위법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이에 기한 징계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의 교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을 살펴볼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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