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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12.1.(765),1482]
판시사항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절차의 적부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의 출석통지의 방식

판결요지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등 방법에 의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징계심의 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기재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은 1982.4.28 원고에게 대하여 같은달 29.15: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사실과 원고는 위 출석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으나 같은달 29.15:00경 치안본부 감찰과장으로부터 구두로 징계위원회 소집 및 출석통지를 알게 되자 당시 잠시후면 구속될 상태에 있었고 사건에 대한 치안책임자로서 책임감도 통절히 느끼고 있어 징계위원회에 출석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소외 우경길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진술포기서의 작성요령을 물어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출석을 포기한다는 요지의 출석포기서를 작성하여 위 감찰과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1982.4.29.15:30의 출석통지를 받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의 출석통지가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등 방법에 의하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에 대한 위 출석통지가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에게 구두로 전달되었다고는 수긍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고가 같은해 4.29.15:00경에 출석포기서를 작성한 사실을 미루어 출석통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본 것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리에 지나지 아니 하지 그 작성전에 출석통지를 받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출석통지없이 위법한 징계심의절차에 의한 징계의결에 따라 한 피고의 본건 징계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다.

2. 직권판단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2조 , 제5조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등의 처분을 경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고 그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와 같은 재결서의 정본,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처분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심사청구는 소위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라 할 것이며 행정소송에 있어 전치절차의 이천 여부에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갑 제1호증)는 1982.5.11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도 이것이 언제 원고에게 도달되었는지를 알길이 없는바, 그 송달날자를 확정 아니하고서는 원고가 1982.6.4에 한 소청심사위원회에의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가려볼 수 없다. 위의 심사청구의 적법여부에 따라 본건 행정소송의 적법여부가 단정지어질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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