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3고정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8:35경 안성시 C 피해자 D(59세)의 주거 앞길에서, 그곳에 경운기를 세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4. 3.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