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9 2013고단12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 피해자는 B아파트 앞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안성시 D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자신에게 팔았다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3-4회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