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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13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00:45경 안성시 B 소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집에 일이 있어 영업을 마감하였다며 옆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탑승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해당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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