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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3 2014고정6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9. 14. 03:00경 평택시 관광 특구로 4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의 조카 B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가 대화에 끼어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5. 1. 13.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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