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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6. 13. 선고 2011가단131404 판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식가치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과 주식의 합계액 상당의 적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적극재산은 소극적 재산을 훨씬 초과하므로,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가단13140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변론종결

2013. 5. 16.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서PP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30. 체결된 매매 계약은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각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서OO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에 대하여 0000원 한도 내에서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서OO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0. 2. 28.경 이후이고,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조차 없었으며, 가사 그 법률관계가 있더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서OO이 제2차 납세의무가가 된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조차 없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서OO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다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OO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편의상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OO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OO 박O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회계법인 AA에 대한 주식가치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OO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0000원 상당과 주식회사 OO의 주식 65,340주 시가 0000원 합계 0000원 상당의 적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는바, 위 적극재산은 원고가 들고 있는 서OO의 소극적 재산 000원을 훨씬 초과하므로,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OO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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