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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140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C을 상대로 채무인수금 지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15755호)를 제기하여 2010. 1. 26. ‘C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1. 3. 10.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1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3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및 5,0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수원시 팔달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1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현금 및 계좌이체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C에 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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