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8가단1139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2. 23.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7. 3. 22.까지, 이자율 연 8.46%, 지연이자율 연 18.46%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그런데 C는 2016. 5. 26. 이후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6034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8. 4. 19.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2,758,111원 및 그 중 17,880,938원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6. 8.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C는 2017. 10. 10.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964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24,060,352원 및 그 중 17,880,938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