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건강보험료 합계 2,563,070원’을 ‘건강보험료 합계 2,340,67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의 ‘을 2호증의 기재’를 ‘을가 제2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들 시가 192,077,000원, 논산시 E 임야 455㎡ 및 F 전 132㎡의 공시지가 합계 2,412,150원으로 총 합계 194,489,15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21,000,000원(논산동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56,000,000원 및 D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65,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지급채무 2,563,070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수탁기관 논산동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9,191,943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카단940호 가압류결정 관련)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무 90,000,000원, 총 합계 222,755,013원인바,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