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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11 2019고단32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판매소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법령에 위반한 이동판매의 점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판매소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직접 다른 실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를 거쳐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등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아산시 D에 있는 석유 도매업체(일반대리점) ‘E’로부터 ‘C’ 점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F 이동주유차에 등유와 경유를 공급받은 후, 아산시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F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공기압축기에 532,950원 상당의 등유 374ℓ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57,533원 상당의 등유와 경유 3,791ℓ를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2. 등유를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8. 6.경 위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F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공기압축기에 532,950원 상당의 등유 374ℓ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9,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37,261원 상당의 등유 3,635ℓ를 공기압축기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시료채취 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불법주유 단속 사진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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