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G에 있는 H주유소, 김천시 I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주유소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위 주유소 종업원인 K, L, M에게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오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더 많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화물차에 경유보다 가격이 낮은 등유를 주입하고,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나아가 유류대금의 약 20% 정도를 추가하여 결제한 후, 그 차액을 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위 K, L, M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하거나 등유를 주유하고 실제 유류대금보다 약 20% 정도를 추가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그 차액을 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5.경부터 같은 해 11. 23.경 사이에 위 F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N 화물차 운전기사 O에게 등유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판매금액 2,704,957,220원 상당의 등유 합계 1,899,706ℓ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