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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2고정155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경기 포천군 E에 있는 F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G은 위 주유소에서 H 유조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G은 2010. 4.경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나 버스 운행자들이 고유가로 인해 값이 싼 등유를 경유로 대체하고 주입하여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석유판매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18. 13:29경 안산시 등지에서 공항석유상사(주)로부터 백등유와 경유를 공급받아 3,000ℓ급 H 유조차에 6:4의 비율로 넣고 혼합하여 (주)현대제철에 고철을 납품하는 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25톤 화물차량에 305,020원 상당의 위 혼합유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시 등지에서 5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479,662원 상당(이익금 약 1,000만 원)의 위 혼합유를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등유와 경유의 혼합유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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