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3 2017고단2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같은 해

7.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8』

1. 피고인은 2017. 2. 27. 00:0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셀프 세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 전통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고 그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15만 원 상당의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하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22』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23:40 경부터 2017. 2. 19. 00:15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셀프 세차장에 침입하여 셀프 세차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3~4 개 정도의 동 전통의 나사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풀어 열고 내부에 있던 동전을 꺼낸 후 다시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돌려놓는 방법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00:50 경에서 2017. 2. 24. 01:00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J에 있는 K에 침입하여 수리를 위해 입고 되어 있던

L K5 택시로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84』

4. 피고인은 2017. 1. 15. 18:50 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경로당 안에 있는 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