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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5구합7074
불합격처분취소및정보공개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4. 9. 20.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건축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건축사 자격시험 중 제1교시 대지계획 과목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은 제1과제 배치계획문제(배점 60점)와 제2과제 대지분석대지조닝문제(배점 40점) 각 한 문항씩 총 2개의 과제가 주어졌고, 위 각 문제에 대하여 각각 A3용지 규격의 답안지 1매에 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흑색 연필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제출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답안 작성 방법이었다.

이 사건 시험 제1과제 문제와 제2과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제1과제 배치계획에서 30점, 제2과제 대지분석대지조닝에서 15점을 득점하였고,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1. 7. 원고의 제1교시 점수 합계 45점이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들에 대한 답안작성도면 공개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 건축사법(2015. 8. 11. 법률 제134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38조의3 제2항 제3호로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협회에 위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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