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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재누108
불합격처분취소및정보공개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은 2014. 9. 20.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제1교시 대지계획 과목 시험의 제1과제 배치계획(배점 60점)에서 30점, 제2과제 대지분석대지조닝(배점 40점)에서 15점을 득점하였다.

나.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1. 7. 원고의 이 사건 시험 점수 합계 45점이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3. 제2과제 중 투상도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의 ‘2007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출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제2과제에 대한 원고의 점수는 출제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채점이며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답안작성도면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2015구합7074), 위 법원은 2016. 10. 7.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들에 대한 답안작성도면 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16누68856), 이 법원은 2017. 2.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7두38041 , 2017. 6. 15.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에 기재된 원고의 답안 내용이 원고가 실제로 작성한 답안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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