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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760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와 불합격 1) 원고는 2015. 9. 5. 피고가 시행한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에 응시하였다. 2) 이 사건 시험 중 제1교시 대지계획 과목(이하 ‘이 사건 시험 제1교시 과목’이라 한다)은 09:00부터 12:00까지 치러졌는데, 제1과제 배치계획문제(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문제’라 한다)와 제2과제 대지분석문제(이하 ‘이 사건 대지분석문제’라 한다) 각 한 문항씩 총 2개의 과제(각 문제당 배점 50점씩)가 주어졌다.

위 각 문제에 대하여 각각 A3용지 규격의 답안지 1매에, 이 사건 배치계획문제에 대하여는 1/600 축적, 이 사건 대지분석문제에 대하여는 1/400 축적으로, 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흑색 연필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제출하는 것이 응시자들에게 요구되는 답안 작성 방법이었다.

3) 1교시 시작 후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광주 지역의 한 응시자가 답안지 규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사건 배치계획문제의 답안지 등에 축소 복사 등의 일부 인쇄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응시자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추가 설명(이하 ‘이 사건 추가 설명’이라 한다

)을 전달하기로 하고, 전국 15개 시험장에 이를 배포하고 칠판에 판서하고 구두로 각 응시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 틀린부분 바로잡음 1 제1과제(배치계획) 5-3쪽 상세설명을 요함(추가 배치계획은 문제지에 있는 치수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공원 쪽으로 너비를 늘려서 작성할 것 2 답안지 1-2 대지계획 추가 설명 대지분석답안지 우측에 있는 배치도와 1층 평면도는 대지 경계선의 우측하단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주어진 치수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수목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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