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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8 2017고단1236 (2)
상해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 12. 선고한 판결문 중 제 1 면 제 3 행의 사건번호 “2017 고단 1236...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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