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7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3. 25. 선고한 판결문 제 1 면 주문 란의 “ 몰수된” 부분을...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8.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3. 25. 선고한 판결문 제 1 면 주문 란의 “ 몰수된” 부분을...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