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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7050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5. 27. 선고한 판결문 제 1 면 판결 선고 란 의 “2016. 5. 4.”...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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