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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095 (1)
사기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3. 25. 선고한 판결문 제 1 면 주문 란의 “ 몰수된” 부분을...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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