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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2.05 2012고단2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2. 5.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문 기재 판결의 이유에는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판 사 최 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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