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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7. 12: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유원지 입구 공연장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D( 여, 74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엉덩이 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19:51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 유원지 내 남성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7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추행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바로 옆 여성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있는 여성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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