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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은 C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3:00 경 같은 청 직원인 D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2동 1501호의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에 뽀뽀를 1회 하고, 피해자의 옆에 따라 누운 뒤 자신의 팔로 피해자에게 팔 베게를 해 주고,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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